'수용자 자녀 보호3법' 개정 대표발의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한정애 의원실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한정애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수용자 자녀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위한 '수용자 자녀 보호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2018년 법무부 교정본부 조사를 보면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는 2만176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홀로 방치돼 생활하는 자녀도 1209명으로 파악됐다.

한국과 달리 선진국은 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2011년 '수용자의 자녀들'이라는 주제로 토론의 날을 개최했다. 형사사법 절차 모든 단계에서 수용자 자녀의 존재와 권리를 고려하도록 국제사회에 권고했다.

유엔은 지난해 한국 정부에도 수용자 자녀의 권리 보장을 권고했다. 아동 인권 보호, 수용자 사회·경제적 손실 방지 등을 위한 법률과 제도가 미비한 상황이기에 국가적 차원의 보호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 한정애 의원실 자료
ⓒ 한정애 의원실 자료

미국은 출소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해 재범을 줄이기 위해 '두번째 기회법'을 제정, 수용자 가족과 자녀를 보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영국도 '교도소 규정'을 통해 수용자와 가족을 지원하고 있다.

영국 법무부 산하 왕립교정보호청은 '교정시설 서비스 지침'을 마련해 수용자에게 필수적으로 제공될 기준까지 제시하고 있다.

교정시설의 사회적 기능은 수용자의 교화, 재범 억제, 성공적인 사회복귀다. 수용자 가족지원은 그를 위한 유용한 전략이다. 영국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가족이 정기적 면회를 오는 수용자는 그렇지 않을 때보다 재범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한국은 부모가 교정시설에 수용된 아동은 가족 해체와 심각한 경제적 빈곤 등에 직면, 기본적인 생계의 위협까지 받고 있다. 자신이 아닌 부모의 죄로 사회적 낙인과 편견에 노출돼 고통을 받고 있다. 

최근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 국가적 차원의 아동보호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따라 한정애 의원은 법무부 수용자 자녀 인권보호TF, 시민단체, 법조인 등과 수용자 자녀 인권 관련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의원이 발의한  '수용자 자녀 보호3법'에 따르면 피의자 체포·구속때 자녀 유무와 보호대상아동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해당 지자체장에게 결과를 통보해 복지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신설했다.

수용자 자녀에 대한 지원·인권 보호 방안 기본계획 수립과 협의체 운영 규정을 마련, 교정시설 입소 과정에서 자녀 양육환경을 조사하고 결과를 통보하도록 했다.

교정시설에서 태어난 수용자 자녀의 출생신고 지원 등 임산부 수용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양육 기간도 24개월로 늘리도록 했다. 수용자가 자녀를 접견할 때 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도 가능하다.

한정애 의원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은 부모의 상황이나 법적 신분으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사회적 낙인과 편견에 노출된 수용자 자녀들을 보호하고 원만히 성장하도록 법제도적 미비점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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