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화재에 취약한 생활화학제품을 수거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화재에 취약한 생활화학제품을 수거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16일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대체자료 심사제도'가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물질안전보건자료는 화학제품의 유해·위험성, 구성성분의 원래 명칭과 실제 함유량, 응급조치 요령, 폭발·화재 때 대처방법 등 취급노동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일종의 화학물질 취급설명서다.

제조·수입자가 작성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정부에 제출하지 않고 사용자에게만 전달해 유해·위험성 정보 등 주요 내용에 대한 신뢰도가 낮았다.

구성성분의 명칭과 함유량에 대한 영업비밀 해당 여부를 사업주 스스로 판단해 비공개하다 보니 화학제품의 유해·위험성 정보 등이 취급노동자에게 명확히 전달되지 못했다.

이에 노동부는 지난해 1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조·수입자가 정부에 제출하도록 했으며 영업비밀 여부도 사업주가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심사를 통해 승인을 받도록 했다.

다음달 16일 이후부터 작성이나 변경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는 제조나 수입 전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전에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는 제조·수입량에 따라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유예기간 안에 제출해야 한다.

사업주가 화학제품에 함유된 구성성분의 원래 명칭과 실제 함유량을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다음달 16일부터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사전심사를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으면 한해 구성성분의 명칭과 함유량을 대체자료로 기재할 수 있다.

노동부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고 사업장에 게시·비치해 노동자에게 알리도록 하되 정부 제출은 면제했다.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대체자료로 기재하려면 사전심사를 받아야 하되 연구·개발(R&D)용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심사 절차를 간소화했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과 대체자료 심사제도는 노동자에게 취급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알리기 위해 도입했다"고 말했다.

이어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의 세부 내용이 크게 바뀌는 만큼 오는 29일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해 새로운 제도의 주요 내용을 소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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