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마트에 식품들이 진열돼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 대형마트에 식품들이 진열돼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부터 주요 축산물과 어류에 대해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축·수산물 동물약품 PLS는 사용이 허가된 동물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을 정해놓고 이 목록에 없을 때 불검출 수준의 기준을 적용하는 제도다.

이는 허가받지 않은 동물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수입 축·수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들이 안전한 축·수산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2024년부터 어류와 소·돼지·닭고기, 우유·달걀 등 5종 축산물에 대해 PLS가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제외한 다른 종류의 축·수산물과 농약성분에 대해서도 잔류조사 등을 거쳐 효과적인 시행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와 별도로 항생제 내성균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은 항균제에 대해 2022년부터 일률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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