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1조2900억원 규모 최종 확정
온라인 신청 근로복지공단으로 일원화
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이 1조2900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1.5%로 확정됨에 따라 2.9%에 비해 낮은 수준에서 결정됐다.
고용노동부는 누적 사업주 부담분을 고려해 2021년 일자리안정자금을 계속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노동부는 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이 성과가 계속될 수 있도록 시행해 온 기본방침은 유지키로 결정했다. 지원수준, 지원대상과 지원한도 조정, 오프라인 공동접수기관 일원화 등으로 집행관리를 내실화한다.
5인 이상 사업체는 1인당 월 5만원, 5인 미만 사업체에는 1인당 월 7만원을 지원한다. 단시간 노동자와 일용 노동자는 상용근로자 지원수준을 고려한다. 근로시간과 근로일에 비례해 지원한다.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에 대해 지원한다.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한다. 오프라인 신청기관은 근로복지공단으로 일원화한다. 온라인 신청은 올해와 동일하게 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 등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일자리안정자금은 내년 11월 30일까지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근로 종료 후 신청하는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제외근로자와 계절근로자는 내년 12월 15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노동부는 부정수급 조사의 실효성 확보, 신고포상금 제도 신설·운영 등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근로복지공단내 부정수급 전담반을 확대·운영한다. 중점 점검사항 지정과 근로감독관 참여 확보 등 지방노동관서와의 합동 점검을 내실화한다.
공단 지사별로 환수관리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을 지정해 환수업무의 효율성·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일자리안정자금이 효율적이고 적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신고포상금제도를 신설·운영하여 부정수급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부정수급을 알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할 수 있다. 부정행위로 확인되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결과를 통보받은 후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포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재갑 장관은 "최근 3년 동안 일자리안정자금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 고용유지에 큰 역할을 해 왔다"며 "내년에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11월 말 기준 81만개 사업장에 2조4000억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 영세사업체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 노동자 고용안정을 꾀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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