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아산병원을 찾은 환자가 입원을 하기 위해 예약 신청을 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 서울아산병원을 찾은 환자가 입원을 하기 위해 예약 신청을 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를 진행할 때 환자에게 진료 항목과 가격을 미리 설명하도록 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사전설명제도를 의무화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복지부는 환자가 진료의 필요성과 비용 등을 고려해 해당 진료를 받을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병원이 제공 항목과 가격을 미리 설명하게 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사전 설명이 필요한 비급여 진료 항목은 내년 기준으로 615개다. 환자가 원하면 공개대상 외의 비급여 항목에 관해서도 설명할 수 있다.

사전 설명은 병원·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인이나 기관 종사자가 하면 된다. 설명 주체를 의료인으로 한정하면 기관의 업무 부담이 커질 수 있음을 고려한 조치다.

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 기관에 동네의원을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개정안'도 행정예고했다.

정부는 의료기관의 주요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진료비용 정보를 연간 단위로 조사해 공개하고 있다. 올해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부터만 관련 정보를 받았다.

진료비 공개 항목도 올해 564개에서 내년 615개로 늘어난다. B형간염과 일본뇌염 등 예방접종료, 인레이·온레이 간접충전, 하지정맥류 등이 추가됐다.

정부가 앞서 지난 10월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시범사업을 진행한 결과 항목별 중간금액과 최고금액 간의 가격 차이가 큰 항목들이 확인됐다.

안구광학단층촬영은 중간금액이 3만원, 최고금액이 75만원으로 25배 차이가 났다. 이어 신장분사치료(14배), 레이저를 이용한 손발톱 진균증 치료(20배), 약침술(12배), 추나요법(5배) 등도 격차가 컸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에게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알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인 의료이용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의료보장관리과로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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