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합동점검서 30건 적발
지차체들 '정때문에' 교차단속

▲ 코로나19로 인해 주말에도 텅 빈 카페. ⓒ 세이프타임즈 DB
▲ 코로나19로 인해 주말에도 텅 빈 카페. ⓒ 세이프타임즈 DB

행정안전부는 정부합동점검단이 코로나19 방역현장 1차 특별점검을 통해 30건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 1건, 현지시정 29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21일 밝혔다.

특별점검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식당·카페와 종교시설, 스키장, 숙박업소 등 주요 집단감염 발생 시설, 위험시설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진행된다.

1차 점검에서 경기 이천의 한 카페는 영업시간에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는데도 매장 안에서 손님들이 식사를 하는 등 방역지침을 어겨 과태료를 내게 됐다.

서울의 한 백화점은 지하 주차장같은 부출입구에서 발열 체크를 하지 않는 등 출입 관리를 허술히 했다.

경기지역 골프장 2곳은 클럽하우스 입구의 열화상카메라가 작동하지 않았다. 실외연습장 이용자들이 마스크를 턱까지 내리거나 아예 착용하지 않았다.

요양시설 2곳도 일부 환자가 마스크를 코 아래로 내려 쓰거나 출입명부에 방문 일자와 체온, 휴대전화 번호 기재를 하지 않았다.

이밖에 예식장 뷔페는 일회용 위생장갑을 비치하지 않거나 PC방 커플석 거리두기 미이행, 멀티방·방탈출카페 등의 출입명부 작성과 발열 체크를 하지 않다가 적발됐다.

합동점검단은 지자체와 사업주로부터 애로사항과 개선할 점도 들었다.

시·군·구는 지역사회 친분 때문에 현장점검이 쉽지 않아 지자체 간 교차점검을 건의했다.

이용자가 많지만 출입명부 작성 의무가 없는 백화점도 명부를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집합제한·금지 행정명령의 효력 발생체계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불명확한 PC방 칸막이 설치 기준 개선, 스크린골프장 1인 이용 허용 등의 의견도 나왔다.

행안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때 이들 건의 사항을 전달해 개선토록 요청키로 했다.

김희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하루빨리 확진자 증가추세를 안정세로 전환 시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합동점검을 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