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소방관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 경기도 소방관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등 소방청 소관 6개 법안이 통과돼 내년 1월에 공포된다.

소방청은 법 개정을 통해 다중이용업소에서 일어난 화재로 피해에 대한 보상이 강화된다고 21일 밝혔다.

다중이용업소법 개정안은 화재로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하면 업주 과실이 없어도 피해자가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화재배상보험의 피해배상 범위를 넓혔다.

현장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내용을 담은 소방기본법 개정법안도 통과됐다. 소방공무원의 소방활동을 방해할 때 1차 경고 후 방해행위가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면 소방공무원이 해당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소방공무원법도 개정돼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의무복무기간을 두는 소방공무원 장학지원 채용 제도가 내년부터 폐지된다.

국립소방병원 설치와 운영을 위한 특별법과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건설공사에 대해 시·도지사가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통해 감리업자를 선정하는 내용의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중기사업으로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2021년부터 119항공정비실 설치를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소방항공기는 산림청 등 다른 기관과 달리 별도 정비실이 없어 외주정비에 의존했었다. 이에 소방청은 2025년까지 대점검까지 가능한 정비실을 설치해 정비기간을 단축하고 항공기 가동율을 높일 예정이다.

119법상 119구조견대 설치 근거도 마련됐다. 인명구조견만 운용했지만 법 개정을 통해 화재조사견, 수상탐지견, 수난구조견, 사체탐지견까지 특수목적견의 범위를 확대해 운용할 수 있게 됐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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