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 자료
ⓒ 식약처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공혈관, 혈관용 스텐트 등 18개 의료기를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로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희귀·난치질환자 등의 치료나 수술에 필요하지만 국내에 허가받은 의료기기가 없을 때 국가가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로 지정해 직접 공급하기 위해서다.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는 42개 의료기관에 1645개 제품이 공급됐다.

식약처는 희귀·난치질환자가 비용 부담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협의해 18개의 희소·긴급 도입필요 의료기기 가운데 7개 품목을 요양급여 대상으로 등재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신속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통해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기회 보장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