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꿈을 담은 놀이터'에 조성된 모래언덕인 '바람의 언덕'에서 어린이들이 뛰어놀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 '꿈을 담은 놀이터'에 조성된 모래언덕인 '바람의 언덕'에서 어린이들이 뛰어놀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모든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시설 훼손, 취사, 야영, 상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음주와 흡연, 쓰레기 투기도 향후 금지행위에 추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2일 공포한다고 17일 밝혔다.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인 내년 6월 23일부터다.

개정법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도록 시설 안에서 안전관리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제한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의 제한행위를 규정하고 있지만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관련 내용을 신설했다. 이에 어린이놀이시설을 훼손하거나, 취사, 야영, 상행위 등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지자체나 교육청은 어린이놀이시설 관리·감독기관은 이런 행위에 대해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안에서 금지하고 있는 시설물의 훼손과 야영, 취사, 상행위 외 더 필요한 사항은 하위법령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지자체별 사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윤종진 안전정책실장은 "어린이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며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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