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가 쉽게 운전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도로설계가 변경된다.
국토교통부는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 등 안전을 강화하고 고령자가 편리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령자를 위한 도로설계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운영 중인 '고령자를 위한 도로설계 가이드라인은 안전표지, 조명시설 등 안전시설 위주로 규정돼 있다. 교차로 설계 등 도로 구조적인 설계방안 제시되지 않고 있다.
고령자를 고려한 도로의 기하구조와 시설물 등을 포함한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고령자 유발 교통사고 증가 등 고령자를 위한 도로 안전 강화와 편의 증진에 대한 요구가 계속돼 왔다.
국토부는 한국도로협회와 도로주행 시뮬레이터(VR) 실험, 전문가 자문회의,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거쳐 '고령자를 위한 도로설계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했다.
고령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좌회전시 대향차량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분리형 좌회전차로를 설치해야 한다. 교차로를 사전에 인지하기 위한 반응시간을 상향해 교차로에서 돌발상황을 보다 여유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직진에서 갑자기 좌회전으로 바뀌는 구간 등 교통상황의 판단이 어려워 교통사고가 예상되는 구간에 노면색깔유도선, 차로지정표지판, 노면표시를 적극 설치하는 등 많은 정보를 제공해 고령운전자가 위험구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고령보행자의 느린 보행속도를 고려해 횡단보도에 중앙보행섬을 설치하고 고령보행자가 도로 횡단시 자연스럽게 차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를 서로 엇갈리게 배치하도록 했다.
고령보행자가 보행중 휴식할 수 있는 횡단보도 대기쉼터, 허리를 펴지 않고 횡단보도 신호를 인지할 수 있는 바닥형 보행신호등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현종 도로국장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시점에서 고령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환경 조성은 꼭 필요하다"며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도로를 설계해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에 동참해 줄 것을 지자체 등 도로관리청에 당부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