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해·위험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의 안전과 알권리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부 개정했다. 내년 1월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15일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새롭게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은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주체와 항목 등이 변경되고 제출의무·비공개승인 조항 등이 포함된다.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사업주와 노동자의 이해를 돕고 원활한 제도 안착을 위해 개정된 제도의 안내 동영상과 리플릿을 공단 화학물질정보 홈페이지(http://msds.kosha.or.kr)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배포하고 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란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설명서다.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험성 정보, 응급조치요령, 취급방법 등 16가지 항목이 포함돼 있다.

산안법 개정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제조·수입 전에 유해·위험한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을 담은 자료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는 대상화학물질을 양도·제공받는 경우에만 MSDS를 제공한다. MSDS의 구성성분 항목에 화학물질 명칭 등을 사업장에서 자의적으로 영업비밀로 판단,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었다.

고재철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은 "리플릿과 동영상이 개정된 MSDS 제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MSDS 제출과 대체자료 기재 심사제도가 원활히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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