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시설물에 대한 원상 복구…안전관리 소홀 공무원은 처분 요청

국민안전처는 가정의달에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놀이공원과 공연장,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관리실태에 대한 안전감찰을 실시하고 '어린이 위험노출지역 안전감찰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이번 안전감찰은 다중밀집관람시설의 안전위험요소가 없는지를 확인하고, 어린이 안전에 대한 관심도를 중심으로 실시했다.

적발 분야별 주요 사례를 보면 ○○시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중앙분리대를 경찰서 협의없이 임의 철거해 어린이 교통사망사고를 발생하게 했다. ○○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건축 공사장의 건설자재와 고철류 등을 장기적으로 방치했다.

○○도에 위치한 △△국악예술회관은 화재발생시 이용하는 피난시설구역을 사무실로 무단 용도 변경해 사용했다. ○○도 △△축제장은 전시장 피난비상구 2개를 모두 임의로 폐쇄해 화재시 위험에 노출되게 관리했다.

○○시 △△놀이공원은 법령에 따른 일정 안전관리자를 상시 배치해 운영해야 함에도 휴무시 공백 등으로 안전관리에 허점을 나타냈다.

그 밖에도 전국적으로 공연장 재해대처계획과 신고 업무가 미흡했고, 지역축제장 안전관리는 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에 대해서는 불법시설물의 경우 원상복구를 지시하고, 안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은 소속기관장에게 처분을 요청하도록 할 예정이다.

유인재 안전감찰관은 "지자체ㆍ공공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안전관리 상시감찰을 할 것"이라며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각 분야의 안전위해요인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감찰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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