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경이 북한 어선을 퇴거시키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 해경이 북한 어선을 퇴거시키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해양경찰청은 해양테러 예방과 대응활동의 내용을 담은 '해양경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해경은 5년마다 '해양 대테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유관기관과 협력해 해양테러 예방과 대응활동을 추진한다.

일부개정안은 대테러 임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 가운데 최초로 실효성 있는 대테러 활동을 담보하기 위한 해경의 구체적인 책임과 의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4차 산업혁명시대 무인항공기, 자율운항선박 등 첨단 무인기술을 악용한 새로운 유형의 테러에 대한 위험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해양경비법 개정은 이같은 테러의 위험으로부터 국가안보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해경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해경은 개정된 해양경비법 시행에 대비한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 준비, 체계적인 대테러 임무수행을 위해 산학 연구단체와 '중장기 해양 대테러 발전 방안' 정책 연구과제도 수행할 계획이다. ⓒ 세이프타임즈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