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경찰청 관계자가 선박 연료유 점검을 하고 있다. ⓒ 해경
▲ 해양경찰청 관계자가 선박 연료유 점검을 하고 있다. ⓒ 해경

해양경찰청은 2021년부터 국내 운항 선박에 대한 연료유(중유)의 황 함유량 기준이 3.5% 이하에서 0.5% 이하로 강화됐다고 11일 밝혔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국내 선박의 황 함유량이 2021년부터 0.5% 이하로 기준이 바뀐다. 실제 개별 선박에 대한 법 적용은 2021년 선박 검사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국제 항해 선박은 올해부터 강화된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0.5% 이하)이 적용된 상태다.

부산과 인천, 울산, 여수·광양, 평택·당진항 등 5대 항만은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황산화물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됐다. 이 해역에 대한 국내 항해 선박의 황 함유량 기준은 경유 0.05%, 중유 0.1% 이하로 지난 9월부터 이같은 규제가 시행됐다.

특별법은 주요 항만도시의 미세먼지 농도가 서울 등 육상 대도시만큼 심각하고 항만과 선박이 그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정됐다.

해경은 이달동안 선사, 선주 등 선박 종사자 대상으로 변경되는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을 알리고 현장에서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법이 적용되는 내년 1~3월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을 위반하면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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