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청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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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발생한 KT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를 계기로 500m 미만 전력·통신구도 지하구에 포함시키고 소방시설 설치도 의무화한다.

소방청은 모든 사업용 전력·통신구에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소방시설법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지하구에 소방시설을 소급해서 설치하도록 할 때 공동구만 대상으로 했었지만 앞으로 전력구와 통신구도 모두 설치해야 한다.

길이가 500m 이상인 전력이나 통신사업용 지하구만 소방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었지만 시행령을 개정해 길이와 관계없이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없던 지하구도 소화기구와 유도등같은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신규로 건설되는 지하구는 즉시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을 적용하고 기존 지하구는 개정된 소방시설법에 따라 10일까지 설치하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최병일 소방정책국장은 "지하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통신두절같은 간접 피해 규모가 막대하기 때문에 규정을 강화했다"며 "화재 발생 초기진화와 연소확대 방지 기능을 강화하도록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도 이번달 안에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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