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4길 인도에 전동킥보드를 탄 운전자가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운전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4길 인도에 전동킥보드를 탄 운전자가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운전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해졌다.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주요로 하는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최고속도 25km/h, 중량 30㎏ 미만인 이동수단을 '개인형 이동장치(PM)'로 규정하고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했다.

13세 미만 어린이의 운전은 금지되며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위해 당국이 자전거도로 일부를 통행 금지·제한 구간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전동킥보드 관련 교통사고가 증가하면서 청소년들의 교통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강화와 관련된 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 운전면허가 있어야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고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2인 이상 탑승해 운전했을 때는 범칙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달 30일 국민의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문화 확산을 위해 정부부처와 PM 관련업체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는 공유서비스 업체들과 MOU를 통해 공유 PM을 대여하는 이용자들의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제한했다.

과거 제한속도 보다 60km/h를 초과했을 때 일률적으로 범칙금(12만원)과 운전면허 벌점만 부과할 뿐 형사처벌은 없었다.

법 개정으로 제한속도 보다 80km/h를 초과하는 속도로 운전하는 했을 때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3번이상 100km/h를 초과했을 때는 운전면허도 취소된다.

경찰청은 도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음주운전 등 사고위험 요인에 대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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