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도청 전경 ⓒ 충북도
▲ 충북도청 전경 ⓒ 충북도

충북도는 '도민안전보험'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9일 도에 따르면 도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와 재난 등으로 피해를 당한 경우 보장항목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는 제도다.

충북지역에 주민등록이 있으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고 보험료는 도와 각 시군에서 부담한다.

보장항목은 총 10가지로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과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과 상해후유장해 △자연재해 사망 △농기계사고 사망과 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과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등이다.

10가지 보장항목 외에 시군별 지역 특성에 따라 익사 사망 등 추가항목을 확대 적용하고 있다.

올해 보험금 지급 내역은 2020년 11월 말 기준 44건 5억6375만원으로 건별로는 사망 유가족에게 30건과 사고 후유장해 피해 14건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농기계 관련 사고 18건(1억7250만원) △화재사고 9건(1억6575만원) △익사사고 8건(1억500만원) △자연재해 5건(9800만원) △대중교통 3건(1억8500만원) △강력범죄 1건(400 0만원) 등이다.

충북도는 지급한 보험금 항목을 분석해 향후 도민안전보험이 도민들에게 더욱 실질적인 도움과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시군별 보험 항목이나 담보금액 등 보험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군 재난안전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임택수 재난안전실장은 "최근 불의의 사고를 당한 피해자와 유가족이 안전보험 수혜를 연이어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TV, 라디오, 누리집 등 각종 매체를 통해 도민안전보험을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도민안전보험이 실효성 있는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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