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영 행안부 장관이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 진영 행안부 장관이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 제도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지자체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 제도는 지자체 장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재난안전사업의 투자우선순위를 검토해 지역의 재난 취약분야에 대한 선제적 재정투자를 강화는 제도다.

제도시행으로 각 지자체는 소관 재정사업을 전수 검토해 재난안전예산의 범위를 확정하고 지역의 위험 특성을 반영한 중점투자방향을 수립한다.

투자방향 수립 이후 사업별 투자 우선순위를 검토하고 지역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2021년은 지자체의 업무부담 완화를 위해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해 2022년에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지자체가 제출하는 예·결산 현황은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자체 재정데이터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지방재정관리시스템과 연계해 추진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제도의 시행에 앞서 지자체 담당자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제도 운영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검토 시범운영 계획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배포했다.

이를 위해 중앙-지방 재난안전예산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두 차례의 포럼을 개최해 담당자의 의견을 운영계획에 최대한 반영했다. 제도 단계별 세부 운영지침을 지자체 의견조회와 민간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이달 말에 추가 배포할 예정이다.

조상명 안전관리정책관은 "인력이 부족하고 재난 대응과 복구 등 현장 업무가 많은 지자체의 여건을 고려해 실무담당자 교육프로그램 운영, 제도 운영 컨설팅 등 지자체 업무지원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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