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세균 국무총리가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 정세균 국무총리가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재난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재난관리를 적극 추진한 공무원에 대한 면책사항을 반영하는 '재난과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공동차장제 도입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6월 9일, 중앙대책본부 본부장이 국무총리일 때 행안부 장관과 전문성을 가진 주무부처 장관을 차장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차장제가 도입됐다.

이에 구성 가능한 중앙대책본부 유형을 재정비하고 중대본 구성원에 대해 기존에 특정 직급을 명시하던 것을 본부장과 차장이 지명·추천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대책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 규정도 마련됐다.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AI·구제역, 화재 등 재난 발생 상황에 따라 관계부처,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해 대책지원본부를 운영했다.

이에 행안부 공무원,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자,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대책지원본부 구성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재난발생 때 신속히 실무반 편성과 현장 수습지원단 파견을 통해 재난 상황을 조기 수습할 수 있도록 했다.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공무원에 대해 면책기준도 마련됐다. 적극행정 확산방안에 맞춰 재난관리책임기관 공무원, 직원과 긴급구조요원이 재난관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면책할 수 있게 됐다.

행안부는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에 농어촌민박을 포함했다. 농어촌민박은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있지 않아 보험 미가입 시설에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민박시설 이용자에 대한 보상이 미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민박사업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등이 2021년 6월 9일 전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가입토록 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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