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결제원
ⓒ 금융결제원

금융결제원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9일 밝혔다.

금융결제원은 200개의 공공기관 대상으로 안정적으로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해왔고 본인확인기관 지정으로 본인확인서비스를 중단 없이 제공 할 수 있게 됐다.

금융·공공분야 뿐만 아니라 비대면 거래의 확산으로 본인확인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모든 전자거래 분야에서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게 돼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관과 국민의 본인확인수단 선택폭이 확대됐다.

김학수 금융결제원 원장은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계기로 고객이 사용하기 쉽고 편리한 본인확인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