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이 1997년 '문화유산의 해'에 제정된 '문화유산 헌장'을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다양한 가치의 균형과 시대정신을 반영해 23년만에 개정했다고 8일 밝혔다.

국가 차원의 문화유산 보호 의지를 다짐하기 위해 제정된 헌장은 그간 문화유산과 관련한 각종 행사에서 낭독됐다. 여러 간행물에 수록되며 문화유산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국가의 문화재 보호 의지를 널리 알리는 등 많은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제정 20년이 넘으면서 문화유산에 대한 국민의 기대, 인류 보편적 가치와 지속가능한 보존‧활용 등 변화된 사회 환경에 따라 변화된 다양한 가치를 헌장에 담아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개정된 헌장은 전문과 강령으로 구분하고 맺음말로 마무리했다. 전문은 문화유산이 생성되고 현재까지 이어 온 과정을 설명했다. 문화유산의 의미와 가치는 인류가 함께 공유해야 한다는 점과 문화유산을 보호, 보존하는 방향성과 책임과 의무를 명시했다.

강령은 전문에서 밝힌 문화유산의 보존, 활용과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한 우리의 다짐을 5개 조항으로 구성했다. 맺음말은 헌장 제정의 목표와 방향성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내용이다. 문화유산은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지만 우리 세대에서 잘 지키고 가꾸며 새로운 가치를 더하여 미래 세대에게 오롯이 물려주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문화재청은 문화유산헌장 제정일인 8일 '2020 문화유산 보호 유공자 포상' 시상식에서 이번 문화유산헌장 개정을 선포했다.

문화유산 정책 수립시 헌장 정신을 반영하고 문화재 일선 현장에 적극 배포하여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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