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이 술에 취해 119에 장난전화를 하고 있다. ⓒ 서석하 화백
▲ 시민이 술에 취해 119에 장난전화를 하고 있다. ⓒ 서석하 화백

재난상황을 컨트롤하는 서울119종합상황실에 접수된 장난전화가 지난해보다 3배나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8일 더불어민주당 김태수 서울시의원(중랑2)이 서울시에서 받은 최근 3년간 119 신고 접수 현황에 따르면 화재·구조 등 신고접수는 2018년 220만9342건, 지난해 205만6736건, 올해는 150만6734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장난전화는 2018년 165건, 2019년 37건, 올해 118건으로 조사됐다. 장난전화는 119신고 접수 단계에서 상황요원의 판단으로 출동까지 이어지지 않고 종료된다.

장난전화와 달리 허위신고는 이 기간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신고를 하면 소방기본법이 개정돼 과태료가 200만원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 부과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위치추적 등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내역 고지와 상습 허위신고자에 대한 특별관리로 신고 접수단계에서부터 허위신고 출동을 차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수 의원은 "119에 전화하는 사람들은 긴박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인데 장난전화로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때 도움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 장난전화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0호인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지만 관공서 긴급전화에 대한 장난전화는 이보다 엄히 다스려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인 6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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