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시행 이후 달라진 중개 앱. ⓒ 국토부 자료
▲ 법령 시행 이후 달라진 중개 앱. ⓒ 국토부 자료

국토교통부는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정확한 매물 정보 표기를 시장에 정착시키기 위해 인터넷 중개대상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7일 발표했다.

모니터링은 지난 8월 21일 시행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이 시장에서 잘 지켜지는지, 규정 위반 시 업계의 자율시정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는지 등을 인터넷광고재단이 국토부의 조사 위탁을 받아 진행했다.

모니터링 대상 기간 동안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부정확한 표기 등으로 2만4259건의 신고가 접수돼 이 가운데 실제로 문제가 있는 8830건은 내용 시정과 광고 중단 등이 조치됐다.

이 가운데 402건은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모니터링은 법령 시행일로부터 2개월간 부동산 중개플랫폼 업체나 모니터링 기관에 접수된 신고 자료를 조사대상으로 해 첫 달은 계도기간으로 시정, 광고 중단 등을 조치하고 계도기간 이후 한 달은 본격적인 법령 위반 확인과 과태료 부과 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실시했다.

신고는 첫달 1만5280건에 비해 둘째달은 8979건으로 확연히 줄었는데 이는 건전한 표시·광고의 정착 과정으로 분석된다. 정상매물이나 신고 내용으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건을 제외하면 실제로 문제가 있는 광고는 8830건으로 파악된다.

접수창구에 따라 구분하면 부동산 중개플랫폼 업체에 2만1262건, 모니터링 기관인 인터넷광고재단에 2997건이 접수됐다.

허위 매물 등에 대한 자율시정 기능을 갖춘 업체의 신고시스템을 통해 첫달 1만3773건, 둘째달 7489건이 접수됐다.

중개플랫폼 업체는 신고 건 가운데 7315건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자체 경고, 매물등록 제한 등의 페널티를 부과했고 모니터링 기관은 해당 매물의 광고 중단 여부 등을 확인했다.

모니터링 기관이 운영하는 센터를 통해 첫달 1507건, 둘째달 1490건이 접수됐고 여기에는 자율시정 기능을 갖춘 중개플랫폼 뿐 아니라 이러한 기능이 없는 블로그, SNS 등 다양한 매체에 노출된 표시·광고가 포함됐다.

계도기간인 첫달 1507건은 1113건을 자율시정하거나 모니터링 기관이 직접 피신고인에 연락해 시정 조치했다.

계도기간 이후 접수된 1490건은 모니터링 기관이 추가 분석해 법령 위반으로 판단되는 402건을 확인했고 국토부는 이를 지자체에 통지하고 최종 검증을 거쳐 법령 위반에 따른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벌칙을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모니터링 기관이 분석한 규정 위반 402건의 세부 유형으로는 주소지·방향 등의 부정확한 표기 318건, 허위·과장 광고 63건, 무자격자의 광고 21건 등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개정된 표시·광고 규정을 공인중개사 등 관계자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지켜줄 것을 촉구하고 주요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규정 적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계획이다.

한정희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과장은 "허위 매물 등이 시장에서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게 하려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중요하다"며 "내년부터는 분기별 정기모니터링과 의심되는 지역, 중개플랫폼 등을 수시 모니터링하는 등 촘촘한 조사체계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이어 "믿고 볼 수 있는 온라인 부동산 시장을 조속히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의 동참이 필요하다"며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나 광고를 보시면 신고해 주시기 바라며 업계도 자율시정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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