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PC방·미용실·영화관 등 9시후 '영업금지' 조치
서울 이미 '셧다운' … 결혼식장· 장례식장 50인 미만

▲ 정세균 국무총리가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정세균 국무총리가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서울·인천·경기에서 50명 이상의 모임과 행사가 금지된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의 다중이용시설도 문을 닫게 된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8일부터 28일까지 3주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된다. 비수도권 거리두기는 2단계로 일괄 격상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6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은 "코로나19) 상황이 본격적인 대유행 단계에 진입하고, 전국적 대유행으로 팽창하기 직전의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박 1차장은 "수도권에 대해 사회활동의 엄중한 제한에 해당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상향하기로 하고, 비수도권도 유행이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2단계로 상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50명 이상 집합금지 = 중점관리시설(9종) 가운데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의 영업만 금지된다. 2.5단계는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도 '영업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카페, 음식점에 대한 조치는 2.5단계에서도 2단계와 동일하다.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 학원·실내체육 운영중단 = 헬스장·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학원의 운영도 중단된다. 2.5단계 방역조치에는 학원에 대한 집합금지 내용은 없지만, 방학을 맞은 학생들의 외출을 줄이기 위해 이를 추가했다.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해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된다. 고용노동부 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도 집합금지 조치에서 제외된다.

영화관, PC방,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미용실,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등 대부분의 일반관리시설은 오후 9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다.

▲ 박능후 중대본 1차장이 중대본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박능후 중대본 1차장이 중대본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결혼식장 50명 미만 제한 = 시설내 음식 섭취는 금지되고 띄어 앉기, 이용 인원 제한 등으로 밀집도를 낮춰 운영해야 한다. PC방은 칸막이 안에서는 혼자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도 이용 인원이 5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목욕장업은 영업은 할 수 있지만 이용 인원은 면적 16㎡(4.8평)당 1명으로 제한되고 영업장내 음식 섭취도 금지된다. 다중이용시설이 방역수칙을 한 번이라도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 처분을 받게 된다.

전시·박람회·국제회의는 이용 인원이 면적 16㎡당 1명이 되게끔 제한하면 50인 이상이라도 개최할 수 있다.

◇ 민간기업 밀집 최소화 권고 = 직장 근무에 대한 방역 조치도 강화된다. 공공기관은 인원의 3분의 1 이상 재택근무를 하도록 권고한다. 점심시간 시차 운영을 활용하고 모임·회식을 자제해야 한다.

민간 기업도 3분의 1 이상을 재택근무하게 하는 등 사내 밀집도를 최소화해야 한다. 스포츠 경기는 관중 없이 치러야 한다. 2단계는 경기장 수용인원의 10%가 관중으로 입장할 수 있었다.

수도권 주민에 대한 여행, 출장 등 타지역 방문 자제가 강력히 권고된다. KTX, 고속버스 등 교통수단(항공기 제외)은 50% 이내에서만 예매가 가능하도록 조치된다.

▲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8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기로 함에 따라 노래연습장에는 영업 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조처가 내려진다.
▲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8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기로 함에 따라 노래연습장에는 영업 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조처가 내려진다.

◇ 종교활동 비대면 원칙 = 등교 수업은 실내 밀집도 3분의 1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종교활동은 2.5단계에서는 '비대면'이 원칙이다. 대면 활동을 해야 한다면 20명 이내 인원만 참여할 수 있고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식사는 금지된다.

국·공립시설 중에서는 체육시설과 경마·경륜·경정·카지노는 운영이 중단된다. 이외 시설은 이용 인원이 수용가능 인원의 30%로 제한된다. 국립공원이나 휴양림 탐방로와 같이 수용인원을 계산하기 어려운 실외 시설의 경우에는 이용인원 제한에서 제외된다.

◇ 10인이상 모임 취소 권고 = 사회복지시설은 취약계층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2.5단계까지는 운영이 유지되지만, 이용 인원은 수용인원의 30% 이하(최대 50명)로 제한된다.

10인 이상 모임·약속 취소도 권고되고 호텔·게스트하우스·파티룸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파티·행사는 인원 규모와 관계없이 금지된다.

2.5단계는 지역내 감염위험이 높은 만큼 실내 전체는 물론이고 사람간 2m 이상 거리두기가 유지되지 않는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적발 때마다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8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기로 함에 따라 헬스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이 중단된다.
▲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8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기로 함에 따라 헬스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이 중단된다.

◇ 서울시는 밤 9시 이후 '셧다운' =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별개로 오는 18일까지 2주간 밤 9시 이후 서울을 '셧다운'하는 긴급 조치에 들어갔다.

오후 9시 이후 마트·백화점·영화관·독서실·스터디카페·PC방·오락실·놀이공원 등 일반관리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고,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의 운행을 30% 감축하는 것 등이 골자다.

중앙정부의 지침상 2.5단계 하에서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테이크아웃, 음식점은 밤 9시 이후 포장·배달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대형 매장과 음식점의 경우 아예 9시 이후 영업 중단 조치를 내렸다. 사실상 2.5단계보다 센 조치다. 시민들이 생필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300㎡(90.8평) 미만의 소규모 편의점 운영과 음식점의 포장·배달은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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