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풍수해 종합대책 수립

▲ 지난 7월 23일 집중호우로 침수된 창동역 하부 버스 정류장에서 도봉구청 공무원이 배수 펌프 작업을 시도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 지난 7월 23일 집중호우로 침수된 창동역 하부 버스 정류장에서 도봉구청 공무원이 배수 펌프 작업을 시도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강수량 증가 등 변화하는 기후환경에 대응해 주요 댐과 하천의 설계기준이 500년에 한번 내릴만한 강우를 버틸 수 있도록 대폭 강화된다.

사물인터넷(IoT),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재해로 인한 사망 때 지급되는 의연금 상한액이 두배로 상향되는 등 피해 복구 지원도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후변화에 따른 풍수해 대응 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올여름 역대 최장기간 장마로 큰 피해가 발생하자 환경부·국토교통부·산림청·기상청 등 16개 부처가 참여하는 '풍수해 대응 혁신 추진단'을 꾸려 대책을 마련해왔다.

대책은 △댐·하천 안전 강화 △급경사지 붕괴 방지 △도시 침수 예방 △재난 대응체계 개선 △피해복구 지원 강화 등 5대 추진전략으로 구성돼있으며 기후변화 대응에 초점을 맞췄다.

행안부는 댐·하천의 설계기준을 상향해 홍수 방어 능력을 높이기로 했다. 유역별로 증가하는 홍수량 가중치를 산출해 댐·하천 설계에 반영하고 이에 따라 주요 국가하천의 설계 빈도는 현행 100∼200년에서 500년으로 상향된다.

설계 빈도는 일정 기간 가장 많은 비가 내린 날의 강수량을 해결할 수 있는 용량으로 설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설계 빈도를 200년으로 설정해도 문제가 없었지만 최근 200년을 뛰어넘는 폭우가 일상화될 조짐이 있어 500년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하천의 홍수특보지점을 2025년까지 65곳에서 218곳으로 확대하고 국지성 돌발홍수 예측을 위한 소형 강우레이더도 7기 추가 설치하는 등 홍수예보를 고도화할 방침이다.

다목적댐의 홍수기 제한 수위도 하향 조정된다. 홍수기 제한 수위는 홍수에 대비해 댐 수위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제한하는 것으로 이를 낮추면 더 많은 양의 빗물을 담아둘 수 있다.

행안부는 섬진강댐부터 홍수기 제한 수위를 1.1∼2.5m 하향 조정해 시범 운영한다. 이를 통해 홍수 조절 용량이 3배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퇴적량 증가로 저수용량이 감소한 영천댐과 대암댐은 퇴적토를 제거하고 방류 때 하류 지역의 주민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예고제도 도입한다. 3시간 전 방류계획을 통보하고 있지만 방류 가능성을 1∼2일 전 사전 예고하게 된다.

댐·하천·저수지 등과 관련된 취약·노후 시설을 보수·보강하는 등 재해예방 인프라도 확충하기로 했다.

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법령에 따라 취약지역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사각지대를 2025년까지 전수 조사해 위험지역을 추가 지정하는 등 관리체계를 재정비할 방침이다.

산지 개발 재해 위험성 검토 대상은 2만㎡ 이상에서 660㎡ 이상으로 대폭 확대된다. 이는 무분별한 산지 개발로 인한 산사태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다.

태양광 시설 설치 사업은 면적과 관계없이 재해 위험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산지와 급경사지, 도로 비탈면 등 붕괴 위험 지역에 대한 IoT 기반 관측 장비를 확충해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도시는 침수우려 지역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상습 침수지역은 10∼30년이었던 하수관로 설계빈도가 30∼50년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펌프장·하수도·하천 등 종합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 마을 단위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풍수해 예방을 위한 정비사업이 부처별 단위 사업 위주로 추진돼 방재시설 간 연계가 미흡하고 사업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예방사업을 지역 단위 생활권 중심으로 전환해 종합정비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지하차도, 둔치주차장 등 침수 위험시설은 자동 통제시스템이 구축된다. 자동 통제시스템이 구축되면 수위 측정장치에 의해 차단시설이 자동으로 작동하고 통제 상황을 관리자 등에게 전파하게 된다.

첨단 ICT를 활용한 상황관리시스템·기상예보체계 고도화 사업도 추진된다. 전국 단일 재난안전통신망과 지리정보시스템(GIS) 상황판을 활용해 유관기관 간 재난 현장 정보 공유·전파체계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행안부는 자치단체의 기상관측장비 관리를 통합해 나가고 고해상도 시공간 통합형 수치예보 모델을 2026년까지 개발해 더 촘촘하고 정확한 기상 감시·예측체계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또 재난대응체계상 읍·면·동의 책임·임무를 명확히 하는 등 정교한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피해 복구를 위한 재정지원도 강화된다. 재난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의연금 지급 상한액이 사망 때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된다.

풍수해보험료 국비 지원율은 52.5%에서 70%로 올라가고 보험 가입 소상공인이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가점을 부여하는 등 피해자보호가 강화된다. 피해지역에 대한 신속한 국고 지원을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한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를 제도화한다.

재난 수습에 필요한 자원의 신속한 동원을 위해 디지털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민간 복구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재난관리 지원기업 지정제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종합대책의 부처별 과제는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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