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같은 층을 사용하는 직원이 2일 코로나19에 확진됐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같은 층을 사용하는 직원이 2일 코로나19에 확진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같은 층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확진된 직원은 지난달 30일 확진자 접촉 사실을 통보받아 1일 검체검사를 진행했고 2일 오전 8시쯤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직원은 지난달 28일 서산 지역의 커피숍에서 확진자와 접촉했으며 지난달 30일 출근 후 오후 6시 10분 퇴청, 1일 이후는 자택에 있었다.

과천청사관리소는 청사 근무 직원이 검체검사를 실시해 동 사무실 직원 30여명에 대해 즉시 자택대기 조치했으며 해당 사무실은 긴급소독을 진행했다. 7층 사무실 전체를 일시 폐쇄하고 사무실을 포함한 청사 전체에 대해 긴급소독을 실시했다.

사무실과 장관실은 건물 양끝에 있고 거리가 멀어 추 장관은 밀접접촉자이거나 격리대상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 세이프타임즈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