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정부조직법이 1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물관리 일원화에서 제외됐던 하천 관리를 환경부로 이관해 물재난 대응 컨트롤타워를 일원화하는 내용이다.

서영교 위원장은 지난 용당댐 수해 현장을 방문해 댐과 하천이 연계돼있어 댐의 방류와 하천의 제방관리가 일원화돼야 한다는 문제의식 속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올해 집중호우 시기 홍수피해는 근본적으로 하천을 포함한 물관리 일원화가 이뤄지지 않아 벌어진 '인재'라는 지적이 있었다.

각 지자체에서도 하천관리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고 해외에도 댐과 하천을 분리해 관리하는 국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35개국 가운데 22개 국가에서 환경부처가 통합적으로 물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공무원노조 활동으로 해직된 공무원 복직을 위한 특별법, 공유재산과 물품관리법,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정비·강화하도록 하는 지자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안,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장소 제한을 완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29건이 처리됐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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