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이천시 물류창고 공사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 세이프타임즈 DB
▲ 경기도 이천시 물류창고 공사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 세이프타임즈 DB

이천 화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건축 자재와 현장의 화재 안전이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건축자재에 대해 화재안전 성능, 품질관리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적합하다고 인정된 자재만 생산·유통할 수 있도록 하는 '품질인정제도'가 도입된다.

자재 화재안전 성능이나 공장 품질관리 능력을 갖춘 사업자가 자재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제조·유통·시공현장을 불시 점검함으로써 불량자재 생산 및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입법이다.

화재 안전기준이 없는 창호에 대해서도 화재 확산 방지에 지장이 없도록 인접 대지(건축물)와의 이격거리를 고려해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게 하는 규제가 마련됐다.

건축 인허가부터 철거까지의 건축물 전생애주기에서 안전을 점검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인구 50만명 이상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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