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상호금융은 모바일 플랫폼인 'NH콕뱅크'에서 준조합원 비대면 가입서비스를 오픈한다고 30일 밝혔다.

농협의 준조합원은 농·축협의 구역에 주소나 거소가 있으면 가입할 수 있고 다양한 금융상품 가입 시 최대 3000만원까지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금융거래 이용실적에 따라 농·축협별로 주어지는 이용고배당금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준조합원 가입은 영업점 창구를 방문해야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콕뱅크 앱에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손쉽게 가입할 수 있다.

고객들이 콕뱅크 앱에서 가입 신청을 하면 2~3일 내에 승인이 이뤄지고 사전에 지정한 계좌에서 농·축협별로 정해진 가입금이 자동납부되면 준조합원이 된다. 가입금은 1회만 납부하면 되고 탈퇴 시 해당 계좌로 환급된다.

이재식 상호금융대표이사는 "언택트 시대에 발 맞춰 고객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이 서비스를 개발하게 됐다"며 "이커머스 기능 접목, 다양한 외부 제휴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콕뱅크를 금융, 정보, 유통 융복합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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