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는 택배산업 안의 불공정 관행을 파악하기 위해 다음달 31일까지 특별제보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노동부는 제보기간 동안 화주·택배사·대리점의 갑질 계약, 택배종사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 백마진 등 산업 생태계 전반에서 이루어지는 불공정관행을 조사할 계획이다.
백마진은 판매자가 소비자와 거래를 성사했을 때 받아야 할 상품 단가 가운데 사전에 깎아 주기로 약정한 일을 말한다.
제보된 내용을 바탕으로 불공정거래 실태를 파악해 택배산업 공정거래 질서 확립, 종사자 처우 개선 등 정책추진에 활용할 예정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공정 관행 제보를 통한 택배업계 시장질서 확립 외 표준계약서 마련, 가격구조 개선방안, 택배 터미널·자동화설비 구축 지원 등 택배기사 과로방지와 산업 발전을 위한 대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택배기사 등은 국토부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나 공정위, 노동부를 통해 각종 불공정 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익명 신고·제보도 받는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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