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시험 절차를 안내한 '의약품 임상시험심사위원회 긴급심사 지침'을 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안내서는 긴급심사 대상과 상세 절차, 심사 방법·처리기한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했다.

감염병 확산 방지와 심사 준비 기간 절감 등을 위해 원격·화상회의 등 비대면 회의로 변경 가능하며 심의 결과는 접수 후 최대 5일 안으로 통보할 것을 권고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안내서 제정으로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의 신속한 임상시험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한 의약품의 신속한 개발을 위한 지원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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