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검사 회의 7년만에 다시 열려 … 지검장·고검장까지 가세
추미애 `尹 징계' 속도전 … 이전투구 속 검찰 내 균열 심화

▲ 추미애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명령
▲ 추미애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명령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징계를 청구한 것이 위법·부당하다며 평검사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집단행동이 검찰 간부급으로까지 확산하고 있다.

특히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징계를 밀어붙이고, 윤 총장이 소송으로 맞대응하는 `진흙탕 싸움' 속에 검찰 내부의 균열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평검사들 집단행동 시작…지검장·고검장도 성명 발표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직무 배제와 징계 청구를 발표한 다음 날인 25일 대검찰청 34기 이하 검찰연구관들은 내부 통신망에 "추 장관의 처분은 검찰업무의 독립성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위법·부당하다"는 내용의 첫 성명서를 올렸다.

같은 날 부산지검 동부지청 평검사들도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시점에서 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를 명한 것은 위법 부당한 조치"라며 법무부의 조치를 비판했다.

사법연수원 36기가 주축인 전국 검찰청의 수석급 평검사들도 이번 사태를 놓고 평검사 회의 개최 여부를 논의하는 등 법무부에 대한 집단반발 움직임은 빠르게 확산했다.

26일에는 조상철 서울고검장 등 고검장 6명이 내부망에 글을 올리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현재 상황과 조치에 대한 냉철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판단 재고를 간곡히 건의드린다"고 요청했다.

이들은 법무부를 향해 "일부 감찰 지시사항의 경우 구체적 사건 수사와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진행된다는 논란이 있고, 감찰 지시사항과 징계 청구 사유가 대부분 불일치한다는 점에서도 절차와 방식, 내용의 적정성에 의문이 있다"라고도 지적했다.

대검 중간간부 27명도 이날 성명을 내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청구·직무 정지 조치가 위법·부당하다"면서 집단행동에 동참했다.

이어 일선 지검·고검 검사장 17명도 추 장관을 향해 성명을 내고 "검찰개혁의 목표가 왜곡되거나 그 진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와 징계 청구를 냉철하게 재고해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 윤석열 검찰총장은 직무배제 하루만인 지난 25일 밤 법원에 온라인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 윤석열 검찰총장은 직무배제 하루만인 지난 25일 밤 법원에 온라인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사법연수원 35기에 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들도 "법무부 장관께서는 검찰총장에 대한 처분을 철회해 주시기를 요청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전국 부장검사급 지청장 15명,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 부산지검 부부장검사들도 비슷한 취지의 입장문을 냈다.

평검사들의 집단 성명 발표도 잇따르고 있다. 광주지검·대구지검·대전지검·천안지청·수원지검·울산지검·의정부지검·고양지청·청주지검·춘천지검 등 평검사들도 이날 집단 성명을 냈다.

평검사들의 집단성명에 중간 간부와 검사장급 간부들까지 가세하면서, 이날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 전국 일선 검찰청에서 평검사 회의도 예정돼있다.

전국적인 평검사 회의는 2013년에 이어 7년 만이다.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이 `혼외자 논란'과 법무부의 감찰 압박에 사의를 표하자 일선 검사들은 평검사 회의를 열어 "채 총장의 중도 사퇴는 재고돼야 한다"는 집단 의견을 표명했다.


◇ 법무부, 尹 상대 강공모드…징계위 일정도 속전속결

이 같은 검사들의 집단적인 반발 움직임에도 법무부는 징계와 감찰 절차를 밟으면서 윤 총장을 계속 압박하는 모양새다.

추 장관은 이날 검사징계법에 따라 다음 달 2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하고, 윤 총장이나 변호인에게 출석을 통지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24일 징계 청구를 발표한 지 이틀 만이다.

윤 총장의 소송을 대리하는 이완규·이석웅 변호사는 특별 변호인으로 징계위에 출석할 예정이나, 윤 총장이 직접 출석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법조계와 정치권 안팎에서는 징계위에서 윤 총장에 대한 해임을 의결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특히 법무부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근거로 든 감찰 혐의 중 핵심은 대검이 재판부를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이다.

추 장관은 지난 24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현 수사정보담당관실)이 주요 사건의 재판부 판사들의 성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해 윤 총장에게 보고했고, 윤 총장은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다음 날인 25일 한동수 감찰부장이 이끄는 대검 감찰부는 이 같은 의혹과 관련해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전격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섰다.

당시 보고 문건을 작성한 성상욱 전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은 "정상 업무수행"이었다며 "법조인 대관과 언론 기사, 포털 사이트와 구글을 통해 검색한 자료를 토대로 했고, 공판 검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전화로 문의했다"고 반박했다.

▲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에 반발하는 평검사 회의가 26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에 반발하는 평검사 회의가 26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법무부는 "해당 문건에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된 자료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개인정보들이 포함돼 있다"며 "사찰 방법은 언론 검색, 검사들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탐문 등이 모두 포함된다"고 재반박했다.

성 전 담당관은 "관련 문건이 작성됐을 당시 법무부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그러자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문건을 전달받고 크게 화를 냈다"며 "일선 공판검사에게도 배포하라는 총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전달을 받고 문건을 배포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고 법무부를 통해 밝혔다.

이런 가운데 윤 총장은 전날 밤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한 데 이어 이날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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