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시민들에게 대설·강풍 등 겨울철 자연재난을 대비한 풍수해보험 가입을 권장한다고 26일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호우, 대설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정부가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정책보험이다.
연중 가입이 가능하지만 보험계약 당시 발생한 자연재해는 보상이 되지 않아 미리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험가입자는 정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보험료의 최소 52%에서 최대 92%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대상 시설물은 주택,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 등이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은 민간단체에서 보험료를 지원하기 때문에 사실상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는 없다.
올해부터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지원이 전국적으로 확대·시행돼 상가·공장에 대한 보험료 국비지원율이 25%에서 50%로 늘었다.
풍수해보험 가입신청은 보험회사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 세이프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