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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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능을 앞둔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심리 등을 이용해 일반식품에 '수험생 기억력 개선, 피로회복' 등을 표방한 허위·과대광고 282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판매 사이트를 차단·삭제하고 이 가운데 고의·상습업체 50곳은 행정처분 등 강력 제재할 예정이다.

점검은 수능을 앞두고 '수험생', '총명탕' 관련 제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달부터 1356개 식품 판매 사이트를 대상으로 부당 광고 여부를 확인했다.

적발 내용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135건) △거짓·과장 광고(75건)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57건) △소비자 기만과 질병 예방·치료 표방 광고(15건)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수능마케팅 행위 등 온라인상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에 대해 부당한 광고 행위를 지속 점검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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