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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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2020년 항만시설물 이용자 만족도 결과를 반영해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에 따른 5년 단위의 항만시설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해수부는 이용자 중심의 항만시설 유지관리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2011년부터 매년 항만시설물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해왔다.

올해는 지난 6~8월 전국 주요 27개 항만의 관련 업체와 어업종사자, 일반이용자, 컨테이너 부두 이용자 등 일정 표본 349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이용자들의 종합 만족도가 지난해(81.2점)보다 소폭 하락한 79.6점으로 나타났다.

무역항은 여수(93.6점), 완도(89.9점), 목포(88.9점) 등이 청결한 항만관리, 적절한 편의시설, 신속한 유지보수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광양(64.1점), 속초(69.3점) 등은 안내표지 미비, 보수처리 지연, 도로 포장상태 불량, 시설 노후로 미흡한 평가를 받았다.

연안항은 용기포(90.3점), 녹동신(87.7점), 나로도(82.1점) 등이 청결한 항만관리, 이용자 우선 배려와 친절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주문진(65.1점), 애월(68.4점) 등은 도로 포장상태 불량, 편이시설 관리 미흡 평가를 받았다.

만족도가 현저히 낮은 항만에 대한 이용자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매년 항만시설물의 유지보수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의견 수시반영, 신속한 유지보수 등에 대한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수부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5년 주기의 항만시설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한다.

이 계획은 항만시설물별로 관리수준을 설정하고 각 수준별 관리주기 등이 담길 예정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해수부는 긴급하게 유지보수가 필요한 시설은 모니터링 주기를 단축해 문제 발생 때 신속히 대응하고 태풍‧강우 등으로 인한 피해를 긴급 보수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앙행정권한과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에 따라 지방관리 무역항과 연안항에 대한 사무가 해양수산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된다.

각 지자체도 해수부의 항만시설 유지관리계획에 준한 중장기 관리계획을 수립해 이용자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상호 항만개발과장은 "항만시설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체계적인 중장기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해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이용자들의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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