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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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근처에 악취를 풍기는 공장이 들어서면 환경분쟁조정을 통해 피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제조공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인근 마을 주민들이 피해배상을 요구한 환경분쟁사건에 대해 620여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충북 음성지역 주민 57명은 발생하는 악취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인근 금속 제조공장을 상대로 피해 배상을 요구했다. 신청인들은 1968년부터 이 마을에 거주했다.

피신청인은 2015년 10월 신청인 거주지로부터 140~675m 떨어진 곳의 기존 공장을 인수해 2016년부터 금속 조립구조재 제조업을 시작했다.

신청인들은 "2016년부터 업체에서 풍겨오는 화학물질 냄새가 마을을 뒤덮어 일상생활이 힘들고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피신청인은 "주민들의 민원을 고려해 공장 가동량을 줄여왔으며 어려운 여건에서도 악취 저감시설을 교체해 운영했다"고 반박했다.

그동안 관할 행정기관인 음성군청에서 분쟁지역 악취 현장을 수차례 확인한 결과 2016년부터 13차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행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전문가를 통해 관할 행정기관의 악취 측정자료를 기준으로 악취 배출량을 산정했다. 그 결과 300m 안에 거주하는 이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난 19일 당사자 심문을 통해 사실조사 내용을 확인했으며 신청인 24명에 대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고 피신청인이 620여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배상금 결정때 거주지역과 이격거리, 분쟁지역의 풍향빈도 등을 고려했으며 피해일수는 최대 1개월 안으로 한정했다.

나정균 위원장은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기업의 여건이 어려워진 것이 사실"이라며 "악취 방지시설 설치 투자 등 적극적인 환경오염 저감노력을 통해 주민과 기업이 상생하는 지역사회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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