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맹견을 키우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 세이프타임즈
▲ 맹견을 키우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 세이프타임즈

맹견을 키우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전남해남·완도·진도)은 맹견을 소유·사육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노년층이나 장애인 등이 생활하는 시설에 맹견 출입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은 맹견 소유자가 관리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고 맹견을 동반해 외출할 때는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의 어린이보호구역에 출입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맹견이 사람이나 다른 반려동물을 공격하는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맹견의 공격으로 피해를 입기 쉬운 노년층이나 장애인 등이 생활하는 시설은 출입이 금지돼 있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인 상황이다.

윤재갑 의원은 맹견을 소유·사육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노인·장애인복지시설 등의 사회복지시설에도 맹견의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맹견으로 불리거나 인식되는 견종은 도베르만 핀셔, 핏불테리어, 삽살개, 진돗개, 시베리안 허스키, 프렌치불독, 보스턴 테리어 등이다.

맹견은 대형견 위주로 인식되고 있지만 크기가 크다고 해서 맹견으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다. 보스턴 테리어와 프렌치 불독은 대형견이 아닌 중형견으로 분류된다.

보스턴테리어는 불독과 불테리어를 교배해 투견으로 만들어졌지만 이후 프렌츠 불독과 교배해 애완용으로 개량됐다. 불독, 불테리어도 맹견으로 인식되고 있는 종이다.

프렌치 불독은 투견이었던 불독을 소형화해 개량했기 때문에 성격은 온순하지만 공격성이 남아있다. 중형견, 소형견이라 해서 공격성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견주들은 필히 입마개를 사용해야 한다. 

윤 의원은 "전문가들은 반려동물 사육·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반려동물의 올바른 습관 형성과 상태 파악을 강조하고 있다"며 "맹견 소유·사육자가 최소한의 요건은 갖춘 상태에서 허가를 받아 사육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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