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경-한국석유관리원이 선박 연료유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 해경-한국석유관리원이 선박 연료유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앞으로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급되는 유류세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투명한 해상유 유통절차 확립을 위해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가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해상 유류세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관계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해운법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상 유류세 보조금 제도는 2001년 석유류 가격 합리화 정책에 따라 이후의 세금 상승분만큼을 보조해 사업자들이 부담을 덜도록 한 것이다.

세금은 경유 1ℓ당 528.7원으로 2001년 대비 345.5원 정도 상승했다. 이에 정부는 내항 화물 운송사업자에 대해 345.5원의 보조금을 대주고 있다. 지난해 전국 264개사가 운영하는 선박 541척에 대해 245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해수부는 지난해 9월 해양경찰청, 관세청, 한국석유관리원과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정기적인 합동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불법 해상유 유통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보조금 부정수급을 확인하기 위해 기관 간 관련 자료가 공유돼야 하는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보조금 지급대상이 되는 해상유의 정상적인 유통 여부는 한국석유관리원의 석유류수급보고시스템 등을 활용해야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정보는 석유와 석유대체연료사업법상 비밀로 규정돼 있어 해양수산부가 보유한 한정된 정보만 확인하고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등 법률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해수부는 해운법을 개정해 유류세보조금 지급에 필요할 때 관계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하고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해 국고보조금의 원활한 지급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김준석 해운물류국장은 "해운법 개정에 따라 해상유의 정상 유통여부 확인이 가능해져 국고보조금 지급의 실효성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유관기관과 합동점검, 업무협업을 강화해 투명하고 깨끗하게 내항운송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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