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계자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양성'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계자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양성'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내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자체적으로 진행할 때 일정한 자격을 갖춘 내부 강사를 활용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촉진과 직업재활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은 다음달 10일 시행되는 장애인고용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장애인 고용부담금 연체금에 부과되는 이율을 14.4%에서 9%로 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300인 이상 기업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자체적으로 진행할 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사내 강사 교육을 수료한 자를 활용하도록 했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로 2018년부터 모든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무화됐다.

사업주가 해당 교육을 외부 교육기관이나 전문 강사에 위탁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진행 할 때 현행법상 내부 강사에 대한 자격요건이 없어 교육 품질 저하 문제가 제기됐었다.

올해부터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적용되는 국가·지자체 공무원 부문의 부담금 신고와 납부 절차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이재갑 장관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길 기대한다"며 "직장 안에서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편견 해소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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