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과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4일 밝혔다.

법률개정안은 시·도사회보장위원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할 때 다른 범죄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형법은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합범에 벌금형을 선고할 때 가장 무거운 범죄의 벌금형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가중해 전체 범죄에 대해 하나의 벌금형만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분리 선고 규정이 없으면 개별 법률에서 정하는 결격사유 해당 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

이같은 문제점을 고려해 헌법재판소는 2014년 새마을금고법 제21조제1항제8호 등에 대해 형의 분리 선고 규정을 두지 않은 사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도사회보장위원회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할 때 분리해 선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김혜래 급여기준과장은 "시·도사회보장위원회와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벌금형 선고가 명확해질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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