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
▲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시을)은 국정감사 당시 지적한 내용을 바탕으로 비수도권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4일 밝혔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성과와 사업화 능력 등을 평가해 이를 통과한 중소기업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지정해 육성하도록 하고 있다.

현실은 지난 산중위 국정감사 결과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지정 실적이 전체의 40%에 불과하고 지원 규모도 수도권에 비해 18% 적어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에 지방 중소기업 현황과 제도개선 사항을 추가하고 비수도권 지역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국가의 노력을 규정해 기술혁신을 장려한다.

김 의원은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성장과 육성 방향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다"며 "상임위 활동은 물론 입법 등을 통해 제도의 공백을 막고 지역 산업 육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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