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통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운전자들의 안전한 주행을 위해 올바른 차로별 통행방법인 '지정차로제'를 잘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20일 도로공사에 따르면 2018년 간소화된 지정차로제는 도로의 주행차로를 왼쪽과 오른쪽으로만 구분한다. '앞지르기 차로'가 있는 고속도로에서는 1차로를 제외한 나머지 차로를 양분해 주행차로를 구분하면 된다.
승용차와 승합차 등 소형·고속차량은 '왼쪽 차로'가 주행차로가 되고, 버스, 화물차, 특수차량 건설기계 등 대형·저속차량은 '오른쪽 차로'로만 주행이 가능하다.
편도 2차로인 구간은 왼쪽·오른쪽의 구분 없이 2차로가 모든 차량의 주행차로가 된다.
운전자들이 혼동하기 쉬운 '버스전용차로' 구간은 전용차로제가 시행중이면 2차로가 앞지르기 차로가 되고 미시행되는 기간에는 버스전용차로인 1차로가 앞지르기 차로가 된다.
고속도로에서 올바른 앞지르기 방법은 자신의 주행차로 바로 왼편 차로만을 이용해야 하고 추월이 끝나면 기존 주행차로로 복귀해야 한다.
편도 3차로 이상에서 오른쪽 차로가 주행차로인 차량(버스·화물차 등)은 앞지르기 차로로 진입이 불가능하고 진입 시 지정차로와 앞지르기 위반에 해당한다.
도로공사는 그림 표출이 가능한 도로전광표지(VMS), 차로제어기(LCS)등을 활용해 운전자들이 직관적으로 지정차로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주행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할 계획이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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