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
▲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폐기물 급증에 대비해 재활용 사업을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기존 법률로 지정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과 이용·보급 사업비 대상에 폐설비의 처리와 재활용 지원 항목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린뉴딜 시대를 맞아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확산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다가올 폐설비의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은 2023년 2만8000t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내년부터 운용할 예정인 진천태양광재활용센터의 처리용량은 3600t에 불과하고 민간시설을 포함해도 전체 연간 9700t이다. 본격적으로 발생할 폐패널을 대비하기에는 설비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가운데 태양광과 풍력 설비 폐기물 통계만 내고 있을 뿐 생산부터 처리에 대한 종합적 대책은 부족한 실정이다.

신재생에너지 폐기 설비의 처리가 친환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존 설비 보급·설치에만 집중돼 있던 신재생에너지 국가 사업비를 처리와 재활용 지원까지 확대해 선제적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법안에 명시했다.

이 의원은 "친환경적 에너지 전환을 준비하면서 폐설비와 폐기물 대책을 수립하지 않는다면 신재생에너지사업은 절반의 성공에 그치는 것"이라며 "법안을 통해 정부가 생산부터 처리까지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관한 전주기적 대책마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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