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 12일까지 코로나19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13만1772명에게 가족돌봄비용 474억원을 지원했다고 18일 밝혔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무급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제도다. 이 제도는 연말에 사업이 종료될 예정이다.

노동부는 가족돌봄휴가를 낸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1인당 하루 5만원씩 최대 10일 동안 휴가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중소기업 등 우선 지원 대상 기업 근로자는 같은 금액을 최대 15일 동안 받는다.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은 휴가를 쓴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다음달에 휴가를 사용할 예정인 근로자에게도 지급한다.

사용 예정인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신청은 다음달 1~20일 동안 가능하다.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지원을 받았지만 실제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을 때는 지원금을 지급한 고용센터에 사실을 알리고 지원금을 반납해야 한다.

송홍석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올해 안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예정인 가정도 비용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했으니 가족돌봄비용을 다음달 20일까지 꼭 신청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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