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국 8개 지자체와 '고령자복지주택 공동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8일 LH에 따르면 고령자복지주택은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들이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바닥 턱제거, 안전손잡이 등 연령 특성에 맞는 주택설계를 한다. 건강관리·문화 활동 등 특화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올해부터는 정부 정책에 따라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의 협업을 통해 기존 여가와 문화 활동 중심 서비스에 요양·돌봄 등 재가서비스를 더해 서비스를 품질을 한층 개선할 예정이다.
협약은 LH가 지난 5월 국토부 공모로 선정된 지자체와 고령자복지주택 사업추진을 위한 기관별 업무와 사업비 분담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주시, 남해군, 대구 수성구, 동해시, 울산시, 파주시, 평택시, 제주도 등 8곳 지자체가 참여했다.
협약에 따라 LH는 고령자복지주택 설계·시공과 준공 후 주택 운영·관리 업무를 맡는다. 각 지자체는 사업부지 제공과 복지시설 설치와 운영·관리 등을 상호 협력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LH는 고령자복지주택 사업이 고령화사회에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복지 분야에서 다양한 주체와 협업을 통해 사업의 질적·양적 확대를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변창흠 LH 사장은 "요양과 돌봄이 연계된 고령자복지주택 2.0 사업을 통해 생활이 어렵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요양병원 등의 시설이 아닌 거주지에서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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