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소방본부 관계자가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 경기소방본부 관계자가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앞으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용접같은 화재위험 작업을 할 때 소화기 등 안전 기구를 갖추지 않으면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청은 이같은 내용의 소방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다음달 10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현행법은 공사장에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소방서장이 시공자에게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어겼을 때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도록 돼 있다.

그러나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해도 즉시 시정을 강제할 수 없어 의무조항으로써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소방청은 지난 10일 소방시설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사현장에 소화기 등을 설치하지 않았을 때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청은 국회에 건설 현장의 소방안전 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하는 소방시설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돼 있다고 밝혔다.

2018년부터 지난달까지 공사장에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소방서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수는 113건으로 집계됐다.

최병일 소방정책국장은 "임시소방시설은 대형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는 필수시설"이라며 "올해 안에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 등을 보완하는 내용의 건설현장의 화재안전기준을 제정해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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