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
▲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

최근 코로나19로 외식업의 경영 여건이 심각한 상황이다. 소규모 음식점의 조세 부담을 줄여주는 민생안정 차원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소규모 음식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상향해 조세부담을 완화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의제매입세액 공제란 과세사업자가 면세로 농산물 등을 공급받아 제조·가공해 과세사업에 사용할 때 일정한 금액을 매입세입으로 의제해 매출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다.

현행법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가운데 반기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소규모사업자는 한시적으로 내년 12월 31일까지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109분의 9로 상향해 적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기존 의제매입세액 특례공제율 109분의 9에서 110분의 10까지 상향해 소규모 음식점 업주의 영업활동에 따른 조세 부담을 완화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김용판 의원은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외식업 역시 침체해 전례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본회의를 통과해 소규모 음식점의 조세부담을 덜어 민생을 안정시키고 코로나19로 침체한 외식업 진흥의 가교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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