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
▲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갑)은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소비자금융 서비스와 유통플랫폼이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되고 전자화폐나 모바일앱 등의 전자지급수단을 활용하는 매장이 증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은행 지점수가 2013년 6월말 7689곳에서 2019년 6711곳으로 줄었다. 온라인 금융 업무도 2016년 36.8%에서 올해 3월 74.4%까지 증가했다.

최근 늘어나는 온라인 플랫폼을 노화, 장애, 언어, 경제적 수준 등으로 인해 활용하지 못하는 정보취약계층이 증가해 격차해소를 위한 사회·정책적 배려와 지원이 필요하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소비자의 올바른 권리행사와 판단능력 제고 등을 위해 필요한 소비자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은 일반적인 소비생활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어 온라인 금융·유통서비스나 전자적 지급수단 등에 대한 접근·활용 능력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노약자·장애인·결혼이민자·북한이탈주민 등을 정보취약계층으로 규정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해 취약계층의 소비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다.

홍성국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업무 증가와 온라인 플랫폼 등장으로 정보취약계층이 증가하고 있다"며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정보기기들을 소비자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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