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학교 교육과정에 금융교육을 포함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사회가 고도화되고 금융거래가 활성화되면서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금융사고를 줄이려면 금융소비자들이 금융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미국은 금융위기 이후 대부분의 주가 학교 금융교육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아직 한국은 학교 교과내용에 금융교육 관련 규정이 없다.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정할 때 금융교육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민형배 의원은 "학년별 커리큘럼 마련과 다양한 플랫폼 구축 등으로 금융교육 접근성을 높여야한다"며 "개정안을 통해 학생들이 올바른 금융지식을 습득하고 합리적 금융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