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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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등 복지제도 혜택을 받는 대상자의 자격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고자 보건복지부와 금융권이 협력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16일 서울 금융결제원 역삼본부에서 19개 은행, 금융결제원과 복지 대상자의 신속한 자격확인 위해 금융정보 요구, 제공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복지부와 금융기관 간 금융정보 연계망이 구축되며 금융결제원은 연계망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대상자를 선정할 때 소득재산 조사를 하는데 은행이나 보험, 증권사 등에서 금융 정보를 받는 과정이 다소 오래 걸려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금융재산 조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19일로 소득재산 조사 대상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로 볼 때 조사체계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금융정보를 자동으로 송수신하는 전산 연계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협약을 체결한 19개 은행과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고 향후 보험, 증권사 등 타 금융기관에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협약에 참여한 기관은 금융정보 연계망의 성공적 구축·운영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양성일 복지부 제1차관은 "협약을 통해 복지 대상자 선정의 신속성과 정확도를 높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제때 지원받을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학수 금융결제원장은 "향후 금융정보 연계 기반을 토대로 정부 기관과 공공목적의 정보중계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정부의 정책집행을 지원하고 금융기관의 업무 효율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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